내 돈 '6천만원' 잃었다는 친구...알고보니 부동산까지 갖고 있다면?
내 돈 '6천만원' 잃었다는 친구...알고보니 부동산까지 갖고 있다면?
'원금 보장' 믿고 3년동안 6000만원 투자
'친구 아들 계좌'로 송금...돌아온 건 '계좌 동결'
명의 빌려준 아들도 책임 있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원금은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A씨는 친구 B씨에게 3년간 거액을 맡겼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들 계좌가 동결됐다"는 변명과, "투자금을 전부 잃었다"는 고백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였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며, 재산 가압류와 형사 고소를 서두르라고 조언했다.
'만회해주겠다'더니... 투자금 6천만원 증발
A씨는 코인 투자 및 주식 투자 등으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다.
B씨는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라는 이유로, 아들 계좌로 국내 선물 투자를 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그 말을 믿었다.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 4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B씨 아들의 계좌로 보냈다.
정산을 약속한 날, B씨는 돌연 말을 바꿨다. "아들이 소송에 휘말려 증권 계좌가 막혔다"는 변명이었다.
1년 넘게 정산을 미루면서도 대출 이자까지 얹어주겠다며 카카오톡으로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거짓말은 드러났다. 계좌는 동결된 적이 없었고, 투자금은 이미 전부 잃은 상태였다.
'갚을 의사 없었나?'...친구 아들 명의 부동산 발견
A씨는 돈이 없다던 B씨 아들 명의의 1억 4000만원짜리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 등기가 확인했다. 갚을 돈이 없다면서도 재산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핵심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명의를 빌려준 아들의 책임도 갈린다. 다만,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기준이다.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아들이 단순히 계좌 명의만 제공한 경우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계좌 동결 허위 설명에 관여하거나 자금 운용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형사상 공범으로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송보다 '보전처분'이 먼저
전문가들은 본안 소송에 앞서 상대 재산부터 묶는 '보전처분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형사 고소로 압박해 합의를 끌어내는 동시에, 민사 가압류로 재산을 동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우선의 조상우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본안 소송에 앞서 부동산·예금·증권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회수 기반을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시급한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