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시청 처벌검색 결과입니다.
용역계약으로 3년간 일하고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을 받아낸 A씨. 그런데 회사가 돌연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전문가들은 회사가 다른 동료

"업무 중에 '씨X' 같은 욕설을 수십 번 퍼붓고는 '너한테 한 말 아니다'라고 발뺌합니다. 심지어 저를 가해자로 몰아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 소문까지

술집 앞에서 벌어진 시비 끝에 “죽여 버린다”는 폭언과 함께 소주병이 날아들었다. 다행히 몸에 맞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범죄 유형에 따라 취하 효력이 전혀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지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나체 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전과자 신세가 됐다. 남성은 영화감독을 사칭하며 피해자
![[단독] "시사회 준비한다"며 단톡방에 전 여친 나체사진 유포한 남성⋯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24098527983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앞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면 최대 징역 5년의 철퇴를 맞게 된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식당 주차를 맡은 사장이 손님의 차량을 몰고 개인 장보기를 다녀온 황당한 사건이 보도됐다. 현장에서는 식사비를 면제받는

2년 전 트위터에서 6만 5천 원에 구매한 '페티시 영상'이 불법 유포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 '미성년자 영상은 아닐까' 밤잠 설치는 불안

사고를 몰랐다는 말은 블랙박스와 현장 행동으로 뒤집힐 수 있다. 접촉 뒤 멈췄고 피해자를 확인한 정황이 남았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쟁점이 된다. 배달 오토바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