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막말 유튜버들, 이제 최대 징역 5년 철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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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자발적" 막말 유튜버들, 이제 최대 징역 5년 철퇴 맞는다

2026. 06. 12 11:3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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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 안 해도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가능

학문·예술 목적은 예외

악의적 재가공은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부인하거나 왜곡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에 처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됐다. /연합뉴스

앞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면 최대 징역 5년의 철퇴를 맞게 된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어제(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피해자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명예훼손죄로 대응은 가능했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규제 대상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뿐만 아니라 전시, 공연,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등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 유포 행위를 포함한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 예술·학문 목적은 예외


다만 처벌 경계선은 명확히 존재한다. 예술과 학문 연구, 보도 등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고려한 조치다.


문제는 학술 연구 탈을 쓰고 악의적으로 정보가 재가공되어 유통되는 경우다.


가령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나, 이영훈 전 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 같은 학술적 주장을 누군가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대중에게 유포한다면 어떻게 될까.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이 같은 의문에 대해 "성평등 가족부에서는 검찰 검토나 재판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학술적 외피를 썼더라도 결국 명예훼손 사건처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변호사들 "공권력 개입과 시민 사회 감시, 투트랙으로 가야"


법조계 실무자들 역시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미묘한 경계선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법으로만 재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단장인 이상희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에 대해 규제할 때 결국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하나는 형사 처벌이고, 하나는 사회적으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져야 되는 두 가지가 병행해야 한다"며 "공권력 개입으로 갈 것이냐, 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갈 것이냐는 사회가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형사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며, 법적 규제와 사회적 공론화가 맞물려야 한다는 종합적인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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