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사회 준비한다"며 단톡방에 전 여친 나체사진 유포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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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사회 준비한다"며 단톡방에 전 여친 나체사진 유포한 남성⋯ 집행유예

2026. 06. 12 14:0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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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초범에 합의 참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지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나체 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전과자 신세가 됐다.


남성은 영화감독을 사칭하며 피해자 사진을 이용해 "시사회를 준비한다"는 모욕적인 글까지 남겼지만,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4월 17일 밝혔다.


몰래 찍은 나체 사진, 헤어지자 지인들에게 폭로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A씨는 피해자 B씨(여, 45세)와 2021년 7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들의 관계는 약 3년 만인 2024년 12월경 파경을 맞았다.


문제는 A씨가 교제 기간 중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B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샤워하는 옆모습 등을 B씨 의사에 반해 카메라에 담아왔다는 점이다.


이별의 순간, A씨의 비뚤어진 소유욕은 범행으로 이어졌다.


A씨는 2024년 12월 18일 오전,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 18명을 한데 모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했다. 그리고 과거 B씨가 자신에게 전송했던 나체 상태의 가슴 부위 사진을 대화방에 무단으로 게시했다.


A씨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해당 단톡방에 B씨의 일상 사진들을 연달아 올리며 "79년생 양띠 주인공 제2의 남자, 공무원 상하이 근무 후 지금 부산서 근무, 단편영화 저예산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로 승부를 봅니다⋯ 엑스트라는 한편에 10만 원 드립니다⋯ B 주인공, ○○이가 보낸 가슴, 개별적으로 이상 영화 시사회 준비로 끝"이라는 황당한 저격 글을 올렸다.


"약 올릴 때마다 한 장씩"⋯악랄했던 카톡 협박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꼼짝 못 하게 만들기 위해 불법 촬영물을 무기로 사용했다.


피해자 B씨가 단톡방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는 개인 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인 협박과 폭언을 쏟아냈다.


A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충격적이다.


"무릎 꿇고 사죄하면 용서하지 안 보내지, 그러나 한번 더 까불면 바로 올린다", "다 보낼게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X아"라며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박 수위를 높였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단톡방 유포에 대해서는 "실수로 사진을 게시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하나, 1200만원 합의 고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지인들이 포함된 채팅방에서 반포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정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결정적인 배경은 '합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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