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요건검색 결과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식당 주차를 맡은 사장이 손님의 차량을 몰고 개인 장보기를 다녀온 황당한 사건이 보도됐다. 현장에서는 식사비를 면제받는

"들려오는 전화벨소리에도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끼며 그 고객과 같은 사람을 상담하게될까 두려움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듭니다." 상담 종료를 알렸음에도 10차례

청소년 2명이 아파트 공동현관을 강제로 열고 자전거를 분해해 훔쳐 갔지만, 경찰이 '단순 절도'로만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CCTV에 모든 범행 과정이 찍

어느 날 새벽, 내 이름과 얼굴을 한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타나 지인들에게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지만 경

회의할 때 마시는 커피, 거래처와의 식사, 사무용품 구매. 분명 업무를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지만 내 지갑에 들어온 순간 '어디까지 써도 될까' 하는 달콤한 유혹이

재혼을 앞둔 남성에게 날아든 예비 장모의 요구사항은 가히 기업 인수합병(M&A) 실사를 방불케 했다. "반포 아파트를 내 딸 명의로 사오고, 전처가 키우는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조카가 무자비한 집단폭행을 당하자 분노한 삼촌은 가해자들의 신상을 소셜미디어(SNS)에 박제했지만, 결국 조카를 지키려던 그가 '아동학대

과음 후 필름이 끊긴 상태로 택시로 오인해 남의 차에 탔다가 재물손괴, 절도미수, 자동차수색 등 3가지 혐의를 받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자는

아버지가 사기 피해로 건강이 악화되자, 아들은 직접 복수를 결심했다. 채무자의 등기부등본은 15쪽에 달하는 빚으로 가득해 명백한 사기였다. 아들은 아버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