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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단톡방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실명 대신 닉네임을 썼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처벌 가능성은 남는다.

"들려오는 전화벨소리에도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끼며 그 고객과 같은 사람을 상담하게될까 두려움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듭니다." 상담 종료를 알렸음에도 10차례

남편과 별거하며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며느리가 자신을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손녀를 안으려던 시어머니의 손을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시위 현장을 통제하던 대한민국 경찰관이 순식간에 '중국 공안(경찰)'으로 둔갑했다. 황당한 가짜뉴스는 소셜미디어를 타고 들불처럼 번졌고, 참다못한 아내가 직접 등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 빈 주차 구역에 떡하니 버티고 선 두 여성, 이른바 '인간 주차콘' 행위에 누리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보배드림 커뮤니티

운전 중 차선 변경 시비로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면 처벌받을까? 정상적으로 차선을 바꿨음에도 뒤따르던 택시가 상향등을 켜자 격분해 욕설을 내뱉은 한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는 발언과 패륜적 욕설을 먼저 퍼부은 뒤, 상대가 반응하면 돌연 ‘내가 변호사’라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2만 5천 명 규

온라인 게임 중 쏟아진 모욕에 격분해 1:1 채팅으로 상대방의 성기에 폭죽을 넣고 터뜨리겠다는 취지의 욕설을 보낸 한마디가 성범죄 수사의 도화선이 됐다. 상대방

“게임에서 욕설 한 번 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냈는데, 미국 여행을 못 갈 수도 있나요?” 2년 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형을 받은 한 시민의 막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를 수락하자마자 아무런 맥락 없이 쏟아진 성적 비하 발언.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행위는 단순 욕설일까, 아니면 '성범죄'일까. 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