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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에 투표를 못 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짜증에 못 이긴 순간의 행동이 최대 징역 10년짜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지난해 2월 새벽에

"살아있는 시간은 30분"이라며 흉기를 들이댄 60대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별을 거부하며 연인을 감금·폭행하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한 달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원청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별별상담소'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약 20년 전 각자 아들을 둔 채 재혼한 60대 여성 A씨 부부의 가정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 A씨는 혼인 기간 내내

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피해 차량 운전자 60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60대 아내가, 남편의 망상과 흉기 앞에 목숨을 잃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가미로 돌변했다. 괜찮다는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났다가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60대 택시기사의 절박한 사연과 법률 전문가들의 냉철한 조언을 짚어본다. "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남긴 말이다. 그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의 부탁을 받고,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