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잡히고도…시속 124km로 달려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음주운전 3번 잡히고도…시속 124km로 달려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2026. 05. 26 18:2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음주측정 거부까지

음주운전 전력 3회의 50대가 만취 상태로 시속 124km 과속 운전하다 60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사람을 죽였다. 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가 사고를 낸 것은 지난 2월 오후였다. 경남 양산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를 훌쩍 넘긴 시속 124㎞로 돌진했다.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피해 차량 운전자 60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방식으로 측정 자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여기에 A씨는 음주측정 거부까지 더해져 혐의가 가중됐다.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후 사고 시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