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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인사팀에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해자가 직속 상사나 사업주라면, 사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관할

군 휴가 중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화장실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결정적으

약 80명이 모인 공개 채팅방에서 실명으로 활동하던 여성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과 인신공격이 쏟아졌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양 사실까지 들추며 조롱했고,

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원짜리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
![[단독]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76174582190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네 아이를 쫓아가겠다"는 살벌한 협박이 전화선을 타고 날아들었다. 수화기 너머, 이 모든 폭언을 가해자의 자녀가 듣고 있는 황당한 상황. 경찰은 '직접 피해'가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강간이 준다"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주장에 "그럼 직접 성노동자가 돼 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사건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자녀의 경미한 상해를 빌미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1년간 각종 공적 절차를 통해 '범죄자'라며 압박한 부모. 법원이 요구액의 3%만 인정

역 근처 골목에서 차에 발이 밟힌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병신 같은 새끼” 등 폭언을 퍼붓고 “다리 잘라 버릴까?”라며 협박한 사건이다. 경찰은 목격자가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