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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을 내세워 타인의 신뢰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매출 1억 5천" 가짜 서류로 경찰 속인 가짜 의대생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아이

2025년 3월 퇴사하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1억여 원을 나눠 갚겠다'는 전자계약서까지 받았지만, 첫 지급일이 되자 사업주는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빚 1억 원, 월급 220만 원. 투병 중인 가족을 돌보며 음식점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A씨가 마주한 현실이다.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봤지만, 전문가들

므로 자신은 일부 책임만 지겠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유족이 모 공제회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니 자신의 책임이 줄거나 면제되어야 한다고

예술계 명성을 앞세워 작가에게 1억이 넘는 돈을 뜯어낸 미술평론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공우진)은 29일 사기, 사문서 위조,

갈 거다, 넘어가도 선순위라 보증금은 받는다"는 부동산중개업소 실장의 말만 믿고 1억 2천만 원 전세 계약을 맺었던 세입자가 경매 후 3,200만 원만 손에 쥐게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과거 1년간 면제받았던 렌트프리(임대료 무상 기간) 금액 1억 3,728만 원과 보증금 대신 받은 인테리어 지원금 6,000만 원, 그리고

평생 일군 가게를 물려주려던 직원들이 아버지 사후 돌변해 가게를 무단 점거하고 1억 원의 퇴직금까지 요구하며 유족을 고소했다. 고인의 마지막 선의였던 '사업

두 차례에 걸쳐서였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각각 5000만 원과 1억 원을 빌리는 서류를 꾸미면서, 아버지 B씨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연

식품위생법은 수입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한다. 한글 표시 없이 식품을 판매한 행위는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