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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SNS에 게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이 행위는 크게 두 가지 갈래의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이 법은 사람의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

. 그러나 그는 곧바로 단서를 달았다.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영상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몰카), 또는 아동·청소년이

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영상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몰카)이거나, 아동·청소년이

적도 없다”고 항변하지만 경찰 조사는 코앞이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죄는 피했지만, '제작 교사' 혐의는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따른다. 법리적으로 국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가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촬영물·영상물

촉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및 허위영상물 반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죄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분석이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한병철 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소지 및 구입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

실제로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3일,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3,100여 개를 제작·배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대량 소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