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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문구' 없으면 낭패…민·형사 분쟁 막으려면 합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합의서 작성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돈을 건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

33세 아들, “20살 때 이혼하며 30살에 7억 주기로 한 약속 지키세요”라며 아버지 상대로 법적 절차를 문의했다. 아버지는 “줄 만큼 줬다”며 버티는 상황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류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나타나 상속 1순위가 됐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남긴 전세보증금마저 묶여 버린 가족. 집주인은 "상속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전 남자친구가 "내 폰을 주겠다"며 회유에 나섰지만, 이는 유포 불안을 잠재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일치된

미성년 자녀의 카드 무단 도용 범죄를 용서하고 70만 원에 합의해 준 피해자가 도리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 부모 측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약 20년 전 각자 아들을 둔 채 재혼한 60대 여성 A씨 부부의 가정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

월세 3개월 연체로 가게를 비우려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월세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다. 그러나 합의서에는 계약 파기 시 약 2억 원의 빚을

등은 모두 A씨에게 유리한 증거다.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지금은 합의서 작성보다 남편의 귀책을 입증할 증거를 체계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라고 단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해 집행유예를 받은 A씨.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허술한 문구는 민사 패

고등학교 동창의 집에 따라갔다가 '액상대마' 흡입을 강요당하고 성범죄 위기까지 내몰린 한 여성. 가해자들에게 자필 사과문까지 받아냈지만, 어설프게 합의금을 요구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