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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간다. 남성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의 14세 의붓딸 C양과 10세 친딸 D양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사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단독] "엄마 남친이 만졌다"던 어린 자매…엄마가 진술 꾸민 정황에 징역 5년 뒤집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38565654720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부다. 2019년 친모가 이혼하고 가정을 떠난 후 A씨가 경제적 생계와 양육을 전담하게 되자, B양은 평소 부친의 폭언과 폭행을

친딸이 여섯 살이던 해부터 8년간 200회 넘게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말로 아이를 옭아맨 범행이었다.

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주광역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딸 B양(당시 3~5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심하게 울면

과거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범행 은폐를 위해 위
![[단독] 친딸 성폭행 전과자, 출소 1년 만에 교제녀의 11세 장애 딸 또 성폭행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24114017185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두 남매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2018년 가을, A씨는 자신의 친딸인 B양(당시 6세)을 안방 침대와 욕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로 추행했다. 끔
![[단독] 6살 딸 추행하고, 12살 아들 앞에선 음란행위… 인면수심 아빠 '징역 3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070360134592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 15세 장애 딸의 절규…의붓아빠 ‘중형’ 기로에 서다 재혼한 남편이 15세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한 어머니의 비명이 온라인 공간을 울렸다. 처음엔 '강

은편 주택의 1층(A 거주)과 2층(B와 사실혼 배우자 E(여, 31세), E의 친딸 F(여, 4세) 거주)에 살고 있었다. 사건은 2024년 7월 2일 밤에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했던 '화학적 거세'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왜 이런 흉악범에게

경남 남해에서 10대 친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사건은 모친이 딸을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을 당시, 의료진이 B양 몸의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