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세탁기에 넣고 소주까지 먹인 계부,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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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세탁기에 넣고 소주까지 먹인 계부, 항소심서 실형

2026. 05. 06 15:3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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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처벌 원치 않는다" 호소

2심, 집행유예 깨고 실형 선고

3살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소주를 먹인 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3살 아이를 세탁기에 집어넣고 전원을 켰다.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했다. 이런 짓을 반복한 계부가 결국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주광역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딸 B양(당시 3~5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심하게 울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학대 방식은 잔혹했다. A씨는 통돌이 세탁기에 B양을 넣은 채 전원을 켜 작동시켰다. 난간에 매달아 겁을 주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로 소주를 먹이고, 벽에 결박해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1심은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매우 큰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하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B양이 "A씨가 어머니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차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B양은 현재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보호자 측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A씨가 피해 아동 B양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 피해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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