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망' 친딸 엄마, 유기치사 넘어 '아동학대살해' 가능성 법조계 엄벌 예고
'폭행 사망' 친딸 엄마, 유기치사 넘어 '아동학대살해' 가능성 법조계 엄벌 예고
40대 모친, 10대 친딸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구속
단순 '유기치사' 아닌 '아동학대특례법' 적용 검토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경남경찰청 전경 / 연합뉴스
경남 남해에서 10대 친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사건은 모친이 딸을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을 당시, 의료진이 B양 몸의 상처 등을 보고 범죄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 37분께 남해군 주거지에서 친딸인 10대 B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다음 날 A씨를 긴급체포한 후 지난 25일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진주에 거주하던 모녀는 자영업자인 A씨의 일 때문에 남해에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때린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단순 '유기치사' 아닌 '아동학대' 법적 쟁점은?
경찰이 A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조계는 이 사건이 피고인이 보호자인 모친이며 피해자가 10대 아동이라는 점에서 단순 형법이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일반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아동학대살해'나 '아동학대치사' 등 일반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다.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현행법상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아동학대치사로 규정한다. 상해의 고의는 있었으나 살해의 고의가 없었을 경우에 해당하며, 양형위원회 기준 기본 영역이 징역 4년~8년, 가중 영역이 징역 7년~15년으로 일반 상해치사보다 무겁다.
2. 아동학대살해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만약 수사 과정에서 모친에게 딸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극히 엄중한 중범죄다.
법조계는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가 폭행의 정도를 짐작하게 하며, 판례는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상해치사나 아동학대치사 등을 적용해 엄벌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모친의 진술과 달리 실제 범행 경위가 드러날 경우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숨진 아이 몸의 상처 의료진 신고의 법적 무게
이 사건에서 모친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병원 의료진의 신고였다. 의료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법조계는 의료진이 B양의 상처를 보고 즉시 신고한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적법한 의무 이행이자, 사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만약 의료진이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의료진에게 아동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최근 판례는 "아동학대는 보호자 지위의 사람이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게 저지르는 범죄"로 규정하며,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부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최종 적용될 혐의와 형량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