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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40회 제작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아오자 상황은 급변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A씨를 협박하더니, 이내 자신의 직업이 청소년 관련 업종이라 '빨간 줄'이 생기면 안 된다며 태도를 바꿨다. 그가 내

다. 일본 사회 내에서 미성년자 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현지 당국은 청소년 보호 법규 위반 및 플랫폼 운영진의 방치 책임을 조사 중이다. 착용 물품

했던 추악한 과거 성 씨의 악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4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삶을 좌우할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모의투표'에 나서고 있다.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

대여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 둘째는 내부에 '밀폐된 공간'이 확인되지 않아 청소년 유해업소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판례로 본 규제 가능성…핵심은 '실

근 한 법률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실제 질문이다. 이처럼 단순 검색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청소년을 고용해 마약을 밀반입한 조직에서 운반책으로 동원된 A양은 징역 6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A양에게 지시를 내린 공급책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보

지 않은 피해자를 강간했다. 범행 장면을 촬영해 협박 도구로 삼았고, 또 다른 청소년까지 수차례 강제로 추행했다. 1심 법원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단독] 10대 소년범의 미성년자 강간 및 불법촬영 사건, 항소심 감형 이유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92382793217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야설'을 서비스한 회사에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청소년 접근 차단 조치만으로는 음란물 유포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음을 명확히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