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00g에 100만원"…청소년 운반책 쓴 마약 조직, 윗선은 아직 활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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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00g에 100만원"…청소년 운반책 쓴 마약 조직, 윗선은 아직 활보 중

2026. 04. 01 14:49 작성2026. 04. 01 14: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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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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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 A양은 징역 6년 6개월 확정

지시한 공급책은 여전히 검거 안 돼

"100g 운반하면 100만 원"이라는 말에 청소년이 마약 밀반입 조직 운반책이 됐다. 결과는 징역 6년 6개월 확정. 그런데 지시한 공급책은 아직 활보 중이다. /연합뉴스

청소년을 고용해 마약을 밀반입한 조직에서 운반책으로 동원된 A양은 징역 6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A양에게 지시를 내린 공급책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필로폰(마약류 메스암페타민) 100g당 100만 원을 조건으로 청소년을 운반책으로 고용해 마약 밀반입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작년 1심부터 대법원까지 거쳐 징역 6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마약 조직 말단 유통책이 검거되더라도 이를 지시한 상위 공급책들은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조직 윗선으로 알려진 공급책은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밀반입·유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운반 심부름을 했더라도 마약류 유통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미성년자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A양의 사례처럼 청소년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운반책 역할을 맡았다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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