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성인물 팔면 합법? 온리팬스 창작자·이용자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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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성인물 팔면 합법? 온리팬스 창작자·이용자 처벌 가능성은

2026. 03. 27 11:39 작성2026. 03. 31 09:04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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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해외에 있는데

법조계 '방조 책임' 주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해외 구독형 소셜미디어 플랫폼 '온리팬스(OnlyFans)'가 국내에서도 점차 알려지면서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온리팬스는 콘텐츠 창작자가 유료 구독자에게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당수 창작자들이 직접 제작한 성인용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창작자와 구독자 간의 '사적인 거래'처럼 보이는 이 모델은 과연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할까.


법조계에서는 창작자, 이용자, 그리고 플랫폼 운영사 모두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온리팬스와 같은 플랫폼의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성인물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창작자'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둘째, 돈을 내고 콘텐츠를 구독한 '이용자'에게는 법적 문제가 없는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법 콘텐츠 유통의 장을 제공한 해외 플랫폼 '온리팬스'에 국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다.




창작자, 돈 받고 영상 팔아도 처벌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법상 영리 목적으로 성인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해당 콘텐츠가 사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다.


법원은 '음란'의 개념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435 판결).


즉, 단순히 신체 노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음란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 방식과 내용이 노골적이고 저속하여 성적 도의관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특히 온리팬스 창작자들은 '성인인증을 거친 구독자에게만 판매하므로 문제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성인인증 절차를 거쳤더라도 콘텐츠 자체가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대법원 2007도3815 판결은 특정 통신사를 통한 음란성 검수 및 성인인증 절차를 거쳤더라도 인터넷에 '야설'을 서비스한 회사에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청소년 접근 차단 조치만으로는 음란물 유포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제작해 판매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1월부터 약 10개월간 68회에 걸쳐 자신이 직접 제작한 음란 영상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864 판결).


온리팬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창작자의 활동 역시 이와 유사한 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구독자, 돈 내고 봤을 뿐인데… 문제 될까?

돈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단순히 시청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음란물 관련 처벌 규정은 '유포', '판매', '전시' 등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구독자가 온리팬스에서 다운로드한 콘텐츠를 타인에게 재전송하거나 P2P 사이트, 웹하드, 텔레그램 등 다른 경로로 공유하는 순간, 해당 구독자는 '최초 유포자'와 동일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게 된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단순 소비자가 아닌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콘텐츠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한다.


만약 구독한 콘텐츠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지했다면, "돈 주고 샀을 뿐"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해외 플랫폼 '온리팬스'는 책임 없나?

가장 복잡한 쟁점은 플랫폼 운영사인 온리팬스의 책임 문제다.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법 집행의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법조계는 플랫폼에 '음란물 유포 방조죄' 적용 가능성을 주목한다.


방조 책임이 인정되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나 음란물 유포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주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6058 판결).


여기서 '아는 것'은 명확한 인지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미필적 인식'까지 포함한다.


법원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기술 수준과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음란물을 걸러내는 기본적인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지 않거나, 불법 콘텐츠 모니터링 인력을 충분히 두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방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온리팬스가 서비스의 주된 콘텐츠가 성인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불법적인 음란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기술적 조치나 모니터링을 게을리했다면 국내법상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자율규제 노력을 보이지만, 영업적 이익 때문에 완전할 수 없으므로 법적 강제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온리팬스를 둘러싼 법적 책임 문제는 창작자, 이용자, 플랫폼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다.


창작자는 영리 목적의 음란물 판매로, 재유포하는 이용자는 음란물 유포로 형사 처벌될 위험이 크다.


플랫폼 역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치했다는 법적·도의적 비판과 함께 '방조범'이라는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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