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엑셀방송' 스튜디오, 행정청은 "규제 불가"…법원 판례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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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엑셀방송' 스튜디오, 행정청은 "규제 불가"…법원 판례는 달랐다

2026. 04. 27 12:2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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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성인방송 스튜디오와 단속의 한계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엑셀방송 BJ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이른바 '엑셀방송'으로 불리는 성인용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A 스튜디오의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관할 구청과 경찰은 합동 단속에 나섰으나 현행법상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튜디오 운영사인 A기획사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규제를 피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해당 업소가 교육환경법상 제한 업종이 아닌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 둘째는 내부에 '밀폐된 공간'이 확인되지 않아 청소년 유해업소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판례로 본 규제 가능성…핵심은 '실질적 영업행위'

하지만 관련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면 행정당국의 판단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보호법은 허가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업소를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유해업소 단속 사건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잠금장치 유무와 관계없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물리적인 자물쇠 유무나 등록된 업종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 구획 형태나 출입 통제 방식, 방송 장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대법원 역시 영업행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해당 영업의 내용과 규모,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과거 콘도미니엄업을 숙박업에 포함해 해석한 사례에서 보듯, 형식적인 간판('스튜디오 대여업')이 아니라 실제 제작 및 송출되는 콘텐츠의 선정성, 종사자의 행태, 수익 구조 등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규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한 법률 개정과 지침 마련

현장 공무원들이 단속 근거의 모호함을 이유로 규제를 회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더불어 구체적인 행정지침이 필수적이다.


교육환경법 제9조에 '실질적 영업행위 기준'을 명문화하고,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 스튜디오를 규제 대상에 명시하는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아울러 현장 점검 시 콘텐츠의 선정성, 시설의 실제 이용 방식, 관계 기관의 유해 콘텐츠 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조사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법원은 학교장 및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입법적 근거와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도 사법적으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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