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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A씨가 남은 돈을 모두 받더라도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바로 '증여세' 문제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부모님의 재산분할금을 자녀가 대

로 이는 진정한 금전소비대차(차용)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실무와 판례에 비추어 보면, 변제기가 '부친 사망 시'처

준으로 이루어진 저가 매매이므로, 차액인 약 54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상속 분쟁의 범위를 줄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단독명의의 배신…증여세 내고 '유류분 소송'까지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재산을 아내 단

능하지만, 법원의 깐깐한 자금 출처 소명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여기에 숨겨진 ‘증여세’라는 복병까지, 성공적인 빚 졸업을 위한 핵심 전략을 짚어본다. “결혼

요구해왔다. 가족끼리 원만히 합의하고 재산을 나눠주려던 어머니의 계획은 '거액의 증여세'라는 암초를 만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합의나 공증은 오히려 독이

"어차피 나 죽으면 이 집 너희 집 될 건데, 미리 증여를 해주려 한다. 그러니 증여세, 취득세를 미리 내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명절 가족 식사나 여행 비용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관리해온 급여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분할 합의서에 해당 금액의 성격과

리 분석 제공 세금 수호천사팀은 교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세무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재외공관과 한

명의를 넘겨주려다 '세금'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혼 도장을 찍기 전에 주면 '증여세', 찍은 후에 주면 '재산분할'이라는데, 대체 언제 넘겨야 취득세까지 아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