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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탱크데이' 마케팅을 펼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가 전격 경질된 가운데, 이를 사과한 미국 본사의 감독 책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로 짝퉁 명품 수천 개를 팔아온 40대가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자동으로 올려주는 대행업체를 이용했다가 하루아침에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한 판매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판매량은 '0건', 문제 인지 후 즉

본점의 지원은 소스 제공이 전부였지만 매달 200만 원 넘는 가맹비를 내야 했던 점주. 불합리한 계약을 끝내고 자격증까지 따서 독립하자, 본사는 “메뉴와 로고를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의 주역이자 원조 브랜드로 알려진 '몬트쿠키'가 최근 심각한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인플루언서에게 제공된 제품과 일반 소비자에

내 피땀 어린 화장품이 '짝퉁'으로 둔갑해 온라인을 뒤덮고, 직접 만든 상세 페이지까지 도둑맞았다면? 10곳 넘는 가품 업체에 소송을 걸자니 천문학적인 비용에 가

"17만 원짜리 폴로 스웨터를 내가 입으면 왜 짝퉁 같냐." 소비자들의 갸우뚱한 의문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다. 해외에서 단돈 6000원에 들여온 무지 옷에

낡은 명품 가방을 다른 형태로 고쳐 쓰는 이른바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 지하상가에서 50년 가까이 수선집을

수년간 이어져 온 명품 브랜드와 리폼 업자 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명품의 수선을 의뢰하

개인이 쓰려고 명품 가방을 리폼(수선)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고 거래 등 실생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루이비통 가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