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밴드로 90억 '짝퉁 명품' 팔던 40대, 결국 실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카톡·밴드로 90억 '짝퉁 명품' 팔던 40대, 결국 실형

2026. 05. 12 15:33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징역 2년 5개월·벌금 1000만 원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로 짝퉁 명품 6300개를 판매한 40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로 짝퉁 명품 수천 개를 팔아온 40대가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여기에 추징금 315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벌인 범행 규모는 작지 않았다.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프라다와 루이비통 상표를 위조한 가방·신발 등 6300개를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을 통해 팔아넘겼다. 시가로 따지면 90억에 달하는 규모다.


판매에 그치지 않았다. 2025년 7월 한 달간은 대구 서구의 한 창고와 차량 안에 짝퉁 명품 향수 등 1981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시가 60억원어치에 해당하는 물량이었다.


같은 기간 A씨는 중국에서 핸드백 등을 수입하면서 관할 대구세관에 납세 의무자 등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무게를 명확히 짚었다. 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 침해한 상표권 개수와 침해 행위 횟수 등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