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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이 묶였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이유였다. 당장 부동산 계약 잔금을 치러야 하는 A씨는 하루아침에 ‘범죄 연루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사업체를 모두 넘겼는데,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던 행정조사를 핑계로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매수인의 통보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심지어 계약 취소

"잔금 지급과 대출이 어려워 해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잔금 지옥'에 빠진 수분양자의 절규다. 구제 방법을 놓고 법률

약을 마쳤다. 가계약금으로 한 달치 월세를 선지급했고, 12월 31일에 보증금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잔금 지급을 하루 앞둔 1

. 그는 8대 2 분할을 주장하며 아내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맞선다. 아파트 잔금 중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남편의 부모님이 지원했고, 주택담보대출의 주채무자로

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시행사는 2025년 7월, A씨 소유의 아파트에 분양 잔금 8억 원을 되돌려 달라며 가압류를 걸었다. 문제는 이 아파트의 시세가 2

서를 작성하고 마무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문자로 알렸다. 뒤이어 '새 임차인에게 잔금을 받으면 보증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받았다. 이 말을 철석

에 쥔 계약서는 한 장도 없었다. 모든 거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뤄졌다. 잔금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상담자는 "매도자가 말 바꾸고,

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배액배상은 통상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중도금·잔금 지급 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깼을 때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김상

중개사의 중개로 100억 원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개보수 지급을 거부하다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