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중도해지검색 결과입니다.
서울의 한 기숙사형 원룸 건물에서 멀쩡히 월세를 내고 살던 외국인 세입자 A씨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 출입을 통제당했다. 건물주가 운영사와 벌이는 분쟁의 불똥이

부동산 앱으로 집을 보던 A씨. 공인중개사를 자칭한 남성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보낸 직후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집주인 사정으로 동행이 어렵다"며 집 비

2002년 언니 집에 4천만 원을 주고 들어간 동생. 계약서 한 장 없이 20년간 이사를 함께 다니며 살았지만, 집을 판다는 소식에 돌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강남에서 7년간 주얼리숍을 운영해 온 A씨에게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통보. 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이 "50년 만에 땅주인이 나타났다"며 폐쇄됐다. 또 천장 누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류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나타나 상속 1순위가 됐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남긴 전세보증금마저 묶여 버린 가족. 집주인은 "상속

7년간 꼬박꼬박 내용증명을 보내며 받지 못한 보증금 1000만 원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영수함' 세 글자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전세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가 갑작스러운 회사 발령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집주인은 '새 계약서를 썼으니 재계약'이라며

전세 입주 4개월 만에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 남은 집주인은 "보증금 대신 지분을 가져가라"고 제안하고, 법원이

"아들이 들어와 살 겁니다." 집주인의 이 한마디에 계약 연장을 포기한 세입자 A씨. 심지어 집주인의 요청으로 이사 날짜까지 앞당겨 합의했지만, 이번엔 "기분 나

자동차 매장을 카페로 바꾸려는데 건물주가 "절대 안 된다"며 버티는 상황. 계약서엔 명확한 금지 조항도 없는데, 과연 임차인은 꿈에 그리던 카페를 열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