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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이혼할 거라고. 아들 역할, 아빠 역할만 하라고 합니다.” 결혼 13년에 술만 마시면 기억을 잃는 남편에게 아내가 차가운 이혼 통보를 날렸다. 남편은 과

내는 오히려 A씨를 “의처증”이라고 몰아세운 뒤 집을 나갔다. 이후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까지 당하게 된 A씨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

태어난 지 100일 갓 지난 아기, 석 달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조정이혼 신청과 접근금지에 막혀 갓난아기와의 만남이 차단된 아버지의 절규다. 전문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을 요구하는데, 21개월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 후, 한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고

서막이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난동을 부린 아내에게 '의부증'을 사유로 한 이혼 소장이 날아들었다. 아내는 지난 10년간의 폭언과 무시가 자신을 병들게 했

특히 남편이 혼인 전부터 여러 여성과 교제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이력이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아들 병실에서

지 않았고, 아이를 만나겠다는 연락조차 없었다. 분노한 A씨의 가족은 "즉시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이혼을 하고, 형사소송 변호사까지 추가로 선임해 형사처

일방적 통보…법의 심판은? 별거가 시작되자 남편의 태도는 더 냉혹해졌다.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지 않은 법적 아내에게 “저한테 들어가는 생활비는 빼고 아이

더욱 사랑을 키워가자. 너의 곰돌이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폭행 신고에 이혼 소장까지…돌아온 건 "친한 형·동생" 순간 이성을 잃은 A씨는 소리를 지르며

했다. 심지어 상간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 유산했고,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이혼을 종용했다. 이 기막힌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며느리 역할을 했다면 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