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전처분검색 결과입니다.
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후 어린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온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의 외도 정황을 의심해 이를 따져

"아빠가 엄마 집에 가서 살래요." 8살 딸아이가 등굣길 차도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지켜본 엄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재혼한 전남편의 반복되는 정서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방법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3축에 더해,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선지급·면허정지·명단공개를 병행하는 구조다.

6년 전 짧게 만났던 여성에게서 "당신의 5살 아들이 있다"는 SNS 메시지를 받은 남성. 당황한 나머지 메시지를 차단하고 모른 척하려 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

위를 확보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 역시 “임시양육자 및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남편께서 아이를 탈취하시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 기간 동안

별거 5년 만에 열어본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그곳엔 내 아이가 아닌 낯선 이름의 자녀가 등재돼 있었다. 혼인 기간보다 나이가 많은 그 아이의 존재는 '초혼'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24개월 된 딸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네 생활비는 못 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오히려 큰

20년 가까이 홀로 아들을 키워온 아빠가 갑자기 나타난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통보와 함께 재산분할금 지급 요구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남

결혼 16년 차 주부 A씨는 남편의 이혼 요구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외도를 의심하자 남편은 "이혼하자"고 요구하며 "6억 아파트는 대출금을 갚아서 다 주겠다"고

5년간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온 아버지가 중학생 딸의 이성교제를 막다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 딸이 제출한 녹취록 속 "같이 자자"는 발언이 결정적 증거로 떠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