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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하여 소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기자들이 수사 개시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연예 매체 디스

을 시청·소지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 사실이 학교에 통보될까? 소년법은 당사자의 장래를 위해 '비밀보장'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

호사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소년법 적용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을

변호사 역시 “다만, 이용 시기가 고등학생 때였다면 행위 당시 연령을 고려하여 소년법 적용 등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이러한

고 못 박으며, 명백한 결제 기록이 있다면 자수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소년법 적용 가능해도…'결제 기록'과 '반복 행위'라는 족쇄 A군은 만 15세로

문의드립니다.”라며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벌금형 없는 중죄…그러나 ‘소년법’이 한 줄기 빛 아버지가 잠 못 드는 이유는 아청물 소지죄의 무거운 처벌

수색 영장이 법원의 높은 벽에 가로막히기 때문이다. 처벌이 아닌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법의 이념이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딜레마다. 자백이 부른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에 부모는 좌절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처벌은 아니어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가능하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의 길도 열려

고 분석했다. 이는 과거 잘못에 얽매이기보다 교정과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소년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이재성 변

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소년법 적용을 받는 10대 피의자들이 실제 실형을 선고받을지 여부다. 적용된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