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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불과 47일 앞둔 병사가 '공부해도 좋다'는 후임의 말을 믿고 생활관에 머물다 '근무지 이탈'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의가 아닌 '오해'였다고 항변

내 것인 줄 알고 집 안에 들인 택배, 반나절 만에 경찰이 찾아와 “절도죄”라는데… 뜯지도 않고 바로 돌려줬지만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일상에서

열쇠까지 꽂혀 있던 남의 트럭을 몰래 타고 45㎞를 달렸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달아났다. 그럼에도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다. 파이낸셜뉴스에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상한 약정의 효력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선관위는 27일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월세 3개월 연체로 가게를 비우려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월세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다. 그러나 합의서에는 계약 파기 시 약 2억 원의 빚을

결혼 16년 차 주부 A씨는 남편의 이혼 요구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외도를 의심하자 남편은 "이혼하자"고 요구하며 "6억 아파트는 대출금을 갚아서 다 주겠다"고

불 꺼진 병원에서의 고성으로 시작된 압박. 원장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며 퇴사 날짜를 강요하고, 약속된 퇴사일 하루 전날 "오늘부터 출근 면제"를 통보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었다. 아버지 몰래 서명을 도용해 억대 대출 연대보증을 선 40대 아들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

"해지불가임을 인지함." 섣불리 써 내려간 이 한 문장이 수천만 원대 위약금 폭탄으로 되돌아왔다. 신축 건물 '동호수 지정' 명목으로 500만원을 냈던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