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트럭 몰래 타고 서울까지 45㎞…사고 내고 도망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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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트럭 몰래 타고 서울까지 45㎞…사고 내고 도망친 외국인

2026. 05. 29 11: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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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하한 징역 1년짜리 도주치상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

무면허 외국인이 열쇠 꽂힌 타인 트럭을 훔쳐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다. /연합뉴스

열쇠까지 꽂혀 있던 남의 트럭을 몰래 타고 45㎞를 달렸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달아났다. 그럼에도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2024년 2월 7일 오후 11시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변. 몽골 국적의 A씨는 길가에 주차된 포터 트럭 한 대를 발견했다. 운전석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열쇠는 이미 꽂혀 있었다. A씨는 망설임 없이 시동을 걸었다.


문제는 A씨가 운전면허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트럭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서울 광진구까지 약 45㎞를 달렸다. 차량 소유주 B씨(33)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트럭이 사라진 것이다.


사고는 다음 날인 8일 오전 12시 7분께 서울 광진구 영동대교북단 사거리 방면에서 강변북로로 빠지는 연결도로에서 터졌다.


A씨가 옆 차로 흐름을 확인하지 않고 차선을 바꾼 순간, 트럭 짐칸 측면이 우측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C씨(34)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충돌 직후 A씨는 차를 세우지 않았다.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없었다.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C씨는 목 주변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승용차는 약 27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파손됐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형법상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달아났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사고 현장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신체사고 보험금 40만 2920원과 차량손해 보험금 347만 2700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불법사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피해자 C씨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도 반영됐다고 밝혔다.


주차 시 차량 내부에 열쇠를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불법사용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돼 법정형 하한 징역 1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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