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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심코 기표소 안에서 인증 사진을 찍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① 투표관리관 개인 소유 도장 사용 요구 ②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요구 ③ 투표록에 민원 내용

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후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사전투표 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를 위반한 혐의로 5월 30일 고발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시내 투표소 곳곳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란들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등포구 대림2동에

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경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방문해 사전투표 업무 처리 절차 변경을 요구하던 중 우편투표함을 보관한 공간 출입문에 부

33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관리 미비 207건을 확인해 모두 조치했다. 경찰은 사전투표 기간을 포함해 5월 28일 21시부터 6월 4일 17시까지 민간 소유 총

오는 29일과 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투표 기간 동안 각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1시간 단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5월 29일(목)과 30일(금)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민생·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

수 있는 제도다. 피해를 본 주민들은 대부분 80대 노인이었다. A씨의 범행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발각됐다. 한 주민이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 차였던 지난 28일. 누군가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무단 침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