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사전투표사무원 고발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중앙선관위,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사전투표사무원 고발

2025. 05. 30 17:39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후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를 하다 참관인에게 발각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주민센터에 마련된 낙성대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2025.5.30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후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사전투표 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를 위반한 혐의로 5월 30일 고발하고, A씨 배우자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한 사전투표사무원으로서 5월 29일 12시경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하여 대리 투표를 했고, 같은 날 17시경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를 한 혐의가 있다.


A씨의 대리투표는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제1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 사무원이 투표용지발급업무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 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A씨가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