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가로채 주민 5명 '대리투표'한 마을 이장…법원은 왜 풀어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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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가로채 주민 5명 '대리투표'한 마을 이장…법원은 왜 풀어줬을까

2022. 05. 30 15:5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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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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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거소투표자로 등록 후, 중간에서 투표용지 가로채 발송

법원 "혐의 모두 인정하고, 도주 우려 없다"

6·1지방선거 거소 투표와 관련해 주민들 몰래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마을 이장이 범행을 인정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북 군위에서 마을 이장이 주민 몰래 대리투표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사자 동의 없이 주민 5명을 6·1지방선거 거소투표자로 등록한 60대 이장 A씨. 그는 이들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중간에서 가로채 몰래 투표한 뒤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피해를 본 주민들은 대부분 80대 노인이었다.


A씨의 범행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발각됐다. 한 주민이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거소투표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였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 29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이슬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A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형도 가능

A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먼저 허위로 마을 주민들을 거소투표자로 신고한 행위는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위반이다. 이 조항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서초동의 A 변호사는 마을 이장이 주민들의 투표용지를 가로채 명칭을 사칭하여 자체 투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법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한편, 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는 모두 무효 처리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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