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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개인택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미성년자와 스친 사고가 생계를 위협하는 '뺑소니' 올가미로 돌변했다. 괜찮다는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났다가 면허 취소 위

매우 높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만약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면,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알려졌다. 1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미성년자 뺑소니 사고의 처벌 기준과 합의, 배상 문제 등 사고 직후의 핵심 법률 쟁점을 다

집행유예 중인 상태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 여성이 결국 법정에서 수갑을 찼다. 동종 전과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 피해자가 쫓아가 붙잡았다. 직접 부딪히지 않았고, 결국 붙잡혔다는 이유로 뺑소니가 아닐까? 법조계는 피해자의 '상해'가 입증된다면 명백한 도주치상죄이며,

은 운전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 뺑소니'와 '차선 변경' 과실로 사건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초기 대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고통을 호소하지만, 경찰은 '전치 2주' 진단은 경미하여 뺑소니(도주치상)가 아닐 수 있다고 한다. 과연 가해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차량을 끈질기게 추격해 붙잡았지만, 경찰로부터 '뺑소니' 적용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구호 조치를 굳이 취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에게 뺑소니(도주의 고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대법원 "피해자의 '괜찮다'는

음주운전 중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동킥보드로 행인을 친 뒤 현장을 떠나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들. 이들은 각각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