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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방송사 측은 "후편집 과정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사태가 여러 법률을 위반

해 물의를 일으킨 스타들의 복귀를 둘러싼 맹점과 법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방송사 '블랙리스트'는 합법, 유튜브 차단은 위헌? 지상파 방송사들이 물의를 일

저지른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이혼 시 재산과 양육권을 고집해 공분을 사고 있다. 방송사 카메라 감독으로 일하는 결혼 8년 차 A씨는 최근 장롱 속에서 낯선 휴대전

6년까지의 올림픽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냈다. KBS와 MBC는 거세게 반발했고, 방송사 간의 지리한 싸움이 시작됐다. 수년간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이어졌지만 번

디에도 박나래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제작진은 "통편집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방송사는 왜 논란의 출연자를 안고 가는 걸까. 법은 '방송국 마음'이라는데 시

위"로 간주되어 위자료 산정 등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광고주·방송사 "몰랐다"면... 계약 해지·손해배상 '직격탄' 더 큰 문제는 광고주와 방

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과거 학원 강사나 방송사 PD 등이 프리랜서 계약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판례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진도 알았나?… 방송사 책임론 대두 이번 논란은 제작진과 방송사로도 확대될 조짐이다. 만약 제작진

본인의 월드투어와 팬 사인회 등 개인 일정은 단 하나도 취소하지 않고 강행했다. 방송사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이 구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분석했다. 키가

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따라서 조 씨는 방송사나 광고주에게 위약금을 물어준 뒤, "당신들의 불법 보도 때문에 내가 손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