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가 조진웅 손해배상 다 물어낸다"는 주장, 진짜일까?
"디스패치가 조진웅 손해배상 다 물어낸다"는 주장, 진짜일까?
손해배상 전액 구상은 과장
책임 분담 원칙 따져야
디스패치 폐업설은 '글쎄'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디스패치가 형사 고발된 데 이어, 방송 하차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구상권 논란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배우 조진웅의 30년 전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디스패치와 기자가 형사 고발당한 가운데, 이번엔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론이 불거졌다. 조 씨가 방송 하차 등으로 입은 손해를 디스패치가 고스란히 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한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진웅 배우가 부담하는 방송 관련 손해배상은 소년법 위반 '디스패치' 언론사와 기자에게 고스란히 다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며 "디스패치는 문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법적으로 정말 타당할까?
디스패치 보도가 원인 제공, 책임은 있다
이 변호사의 주장은 '구상권' 법리에 기초한다. 구상권이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내 돈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조진웅이 이번 보도로 인해 방송 하차, 광고 위약금 등을 물게 된다면, 표면적으로는 조 씨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30년 전 소년범 기록을 보도한 디스패치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록 조회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따라서 조 씨는 방송사나 광고주에게 위약금을 물어준 뒤, "당신들의 불법 보도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며 디스패치 측에 돈을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조 씨와 디스패치는 피해자(방송사 등)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된다.
전액 배상은 과장… 조진웅 책임도 따져야
하지만 "고스란히 다시 청구 가능"하다는 말은 법적으로 100% 맞다고 보기 어렵다. 구상권 청구 시에는 책임 분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손해가 발생한 데에는 디스패치의 보도가 결정적이었지만, 애초에 범죄 이력이라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조진웅 본인이다. 법원은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와 귀책사유를 따져 각자 부담할 몫을 정한다.
물론 소년법 위반이라는 디스패치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조 씨가 상당 부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액을 보전받기는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디스패치 폐업설?… "타격은 있겠지만 문 닫을 정도는 아냐"
"디스패치는 문 닫을 것"이라는 주장도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조 씨가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과 별도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유사 판례를 보면 언론사의 오보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위자료는 최대 1억 원 선이다.
여기에 조 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위약금 등)에 대한 구상금까지 더해지면 배상액은 수억 원대,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폐업에 이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소년법 위반 혐의로 기자가 형사 처벌을 받고,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물게 된다면 디스패치의 신뢰도와 경영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