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취재 압박에 입 열었다면...법조계 "광고주 속인 고지의무 위반, 책임 못 피해"
임성근, 취재 압박에 입 열었다면...법조계 "광고주 속인 고지의무 위반, 책임 못 피해"
음주운전 3회, 위스키 광고 찍고 뒤늦은 '선제 사과'
법조계 "오히려 민사 책임 키울 수도"

임성근 셰프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급하게 이루어진 선제적 조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임성근 인스타그램러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임성근 셰프가 스스로 찬물을 끼얹었다.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사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백한 것.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다"는 그의 말은 진심이었을까.
알고 보니 이 고백 뒤엔 언론사의 취재 압박이 있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기사화되기 직전, 급하게 사과 영상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다. 대중은 이를 양심 고백이 아닌 선제적 방어라 부르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그가 최근 위스키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그렇다면 임성근 셰프의 뒤늦은 고백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법적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
민사선 오히려 '자충수' 될 수도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임성근 셰프의 음주운전 사건은 2009년, 2017년, 2020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상태다.
오히려 민사적으로는 '악수'가 될 수 있다. 법원은 고의나 과실, 위법성 등을 따질 때 행위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본다.
취재가 들어오자 부랴부랴 고백했다는 점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취재가 없었다면 끝까지 숨겼을 것"이라는 대중의 평가는 법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만적 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 산정 등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광고주·방송사 "몰랐다"면... 계약 해지·손해배상 '직격탄'
더 큰 문제는 광고주와 방송사와의 관계다. 임성근 셰프는 음주운전 전력을 숨긴 채 주류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방송 출연을 이어왔다.
법적으로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본다.
주류 광고 모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광고주가 이를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했을 리 없다. 방송사 역시 마찬가지다. 출연자의 범죄 이력은 프로그램 이미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광고주와 방송사는 임성근 셰프에게 계약 해지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지급한 모델료 반환은 기본이고, 광고 중단이나 방송 편집으로 인한 피해액,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늦게 공개"한 정황은 고의적인 은폐로 해석되어 배상 책임 범위를 넓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