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나혼산' 음식 준비까지 매니저 몫?…사실이면 시청자 기만 소지 있다
박나래 '나혼산' 음식 준비까지 매니저 몫?…사실이면 시청자 기만 소지 있다
유튜버 이진호 "나래바 서빙부터 방송용 음식까지 매니저가 도맡아"
법조계 "사적 파티 준비는 근로계약 범위 밖"
방송 허위 연출 논란도 점화

2023년 10월 MBC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 박나래가 추석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엠뚜루마뚜루 유튜브 캡처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에게 사적 심부름과 방송용 음식 준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박나래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나래바'와 예능 프로그램 속 요리 실력이 매니저들의 노동력에 기댄 결과라는 폭로가 나오면서, 단순한 갑질 논란을 넘어 근로기준법 위반 및 방송 조작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22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를 취재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들을 폭로했다. 이진호에 따르면 박나래의 매니저들은 '나 혼자 산다'에 등장한 음식 준비는 물론, 박나래가 지인들을 초대해 여는 '나래바' 파티의 준비와 진행, 뒷정리까지 모두 도맡아야 했다.
"술 따르고 안주 셔틀"… 전 매니저, '나래바' 실태 폭로
폭로 내용에 따르면, 매니저들은 나래바 파티를 위해 수산시장 장보기부터 과천, 강원도까지 식재료 픽업을 다녔다. 파티가 시작되면 1, 2층에서 대기하다 술과 안주를 서빙하고, 와인 칠링과 잔 교체까지 담당했다. 심지어 파티가 끝난 후에는 손님들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뒷정리까지 마쳐야 퇴근할 수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업무 지시가 명백한 근로계약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예인 매니저의 주 업무는 스케줄 관리 등 연예 활동 지원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나래바는 박나래가 개인적으로 지인들을 초대하는 사적 모임으로, 연예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매니저에게 식재료 픽업, 파티 서빙, 뒷정리 등을 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사적 용무 지시로,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면, 이는 매니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코쿤 도시락'도 매니저 작품?… 시청자 기만 논란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방송에서 박나래가 직접 만든 것으로 묘사된 음식들조차 매니저들의 손을 거쳤다는 의혹이다. 이진호는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가 코쿤에게 선물한 도시락, 명절에 부친 전, 김장 김치 등도 모두 매니저들이 준비하거나 옆에서 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시청자를 기만하는 허위 연출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혼자 산다'는 연예인의 일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청자들은 방송을 보며 박나래가 직접 요리했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매니저들이 준비했다면 이는 방송의 진실성 및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진도 알았나?… 방송사 책임론 대두
이번 논란은 제작진과 방송사로도 확대될 조짐이다. 만약 제작진이 매니저들의 대리 요리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연출의 일환으로 활용했다면, 방송법 위반 등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작진이 사실을 알고도 박나래가 직접 만든 것처럼 편집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연출로, 시청자 기만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리얼리티 프로그램 제작진으로서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송법 제10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허위·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박나래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 두 명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