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도박·탈세 연예인들의 '유튜브 꼼수 복귀'…국가는 왜 막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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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도박·탈세 연예인들의 '유튜브 꼼수 복귀'…국가는 왜 막지 못할까

2026. 05. 22 14:3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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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퇴출되자 개인 채널로 우회

변호사 "국가 차원의 일괄 차단은 위헌 소지 커"

방송사는 물의 연예인의 출연을 제한할 수 있지만, 유튜브 복귀를 법으로 막기는 어렵다. /셔터스톡

범법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자숙을 명목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유튜브 등 개인 방송으로 슬그머니 복귀하는 시대, 대중의 공분과 법적 제재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는 2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물의를 일으킨 스타들의 복귀를 둘러싼 맹점과 법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방송사 '블랙리스트'는 합법, 유튜브 차단은 위헌?


지상파 방송사들이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출연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에 명시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


다만 박 변호사는 "방송법 제85조의2에 따라 제3자의 요청에 의해, 가처분·확정판결 등 취지에 반하여, 제작과 무관한 사유로 출연을 봉쇄하는 유형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 방식에 따라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연을 배제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송 출연이 막힌 스타들이 개인 유튜브 채널로 우회 복귀하는 행태에 대중의 비판이 거세지만, 이를 국가가 법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전과나 논란 그 자체만을 이유로 국가가 일반적인 개인 플랫폼 활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 규제의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상 강한 제약을 받는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단, 개인 채널이라도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영상 삭제나 임시 조치가 가동될 수 있다.


복귀 가장 빠른 '탈세'…알고 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음주운전이나 도박에 비해 대중의 비난 수위가 낮고 복귀가 유독 빠른 범죄가 있다. 바로 '조세포탈(탈세)'이다. 하지만 법의 시선은 대중의 온도 차와 다르다.


박 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면 이중장부, 거짓증빙, 장부파기, 거래조작 등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된다"며 "포탈세액이 커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무기 또는 장기 징역까지도 가능하고, 벌금도 배수로 병과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탈세 의혹이 있는 연예인들이 자숙 기간 없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성실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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