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운명전쟁49'로 2달 만에 복귀… 물의 연예인 복귀 기준? 법엔 없다
박나래, '운명전쟁49'로 2달 만에 복귀… 물의 연예인 복귀 기준? 법엔 없다
포스터·예고편엔 없는데 본편엔 등장
방송사 재량에 달린 잣대

불법 약물 대리 처방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방송인 박나래가 디즈니+ 예능을 통해 두 달 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디즈니+
불법 약물 대리 처방 의혹 등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방송인 박나래가 두 달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예능 '운명전쟁49'를 통해서다.
그런데 상황이 묘하다. 공식 포스터와 예고편 어디에도 박나래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제작진은 "통편집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방송사는 왜 논란의 출연자를 안고 가는 걸까.
법은 '방송국 마음'이라는데
시청자들은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왜 계속 내보내냐"며 분통을 터뜨리지만, 방송사 입장에서 강제 하차나 통편집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에게 편성의 자유를 보장한다(방송법 제4조). 즉, 어떤 프로그램을 내보낼지, 누구를 출연시킬지, 어떻게 편집할지는 온전히 방송사의 권한이다. 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 방송사가 해당 출연자를 무조건 편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물론 예외는 있다. 출연 계약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편집하거나 하차시킨다"는 조항이 있다면 방송사는 이를 근거로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없거나 애매하다면, 일방적인 통편집은 출연자의 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방송사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번 '운명전쟁49'의 경우, 논란이 터지기 전에 이미 촬영이 완료된 사전제작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변수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미 완성된 퍼즐에서 한 조각을 억지로 빼내는 것이 프로그램 전체의 완성도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결국 "통편집은 하지 않되, 비중은 최소화하고 홍보물에선 뺀다"는 전략은 방송사가 법적 리스크와 여론 사이에서 찾은 절묘한 타협점인 셈이다.
자숙 기간은 누가 정하나?… 법전엔 없다
연예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자숙하겠다"며 사라졌다가, 어느새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복귀한다. 이 자숙 기간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현행법상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의 방송 복귀를 제한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성범죄나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법적으로는 방송 출연이 금지되지 않는다.
오로지 방송사의 자체 심의 규정이나 시청자 여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
박나래의 경우 불법 약물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지만, 아직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단계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출연을 막을 명분이 부족하다"고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