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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더 살 수 있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려 했지만,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집을 비워 준 세입자. 하지만 얼마 뒤 집주인이 실거주 대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친구까지 부른 남성이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남성은 술자리에서 '쓰리썸' 농담이 오갔고 모텔 입

강남에서 7년간 주얼리숍을 운영해 온 A씨에게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통보. 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이 "50년 만에 땅주인이 나타났다"며 폐쇄됐다. 또 천장 누수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까지 납부하며 쇼핑몰을 운영하던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며 퇴거를 통보했다. 임차인은 상가법에 따른 10년 보호를, 임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전세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가 갑작스러운 회사 발령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집주인은 '새 계약서를 썼으니 재계약'이라며

"아들이 들어와 살 겁니다." 집주인의 이 한마디에 계약 연장을 포기한 세입자 A씨. 심지어 집주인의 요청으로 이사 날짜까지 앞당겨 합의했지만, 이번엔 "기분 나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집주인이 1년만 실거주한 뒤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현행법은 '임대'가 아닌 '매도'는 처벌하지 않아 법의 허점으로 지적되

유튜브 영상 128분 제작에 1000만 원. 하지만 실제 작업은 8개월간 400분으로 3배 폭증했다. 뒤늦은 추가 보수 요구에 회사는 "왜 이제 와서?"라며 '묵

1천만 원에 서울 소재 주택에 거주 중인 A씨. 2024년 4월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살던 중, 지난해 10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

3일 만에 돌아온 집은 악취와 오물로 가득했다. 집주인은 "하수구 수리를 했다"고 하지만, 변기 위에는 불쾌한 흔적까지 남았다. 과거 다른 용도로 알려준 비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