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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친구까지 부른 남성이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남성은 술자리에서 '쓰리썸' 농담이 오갔고 모텔 입

동성 지인과 반복적으로 모텔을 드나들며 연인 같은 사진과 편지를 주고받은 남편. 이를 발견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파괴된 가족의 평온 이후 교제를 이어가던 2025년 1월 21일 1주년 무렵, 모텔에서 다투던 중 A씨는 속옷만 입은 B씨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단독] 유부녀인 걸 알자 담뱃불로 협박하고 남편·딸 단톡방에 속옷 사진 뿌린 교제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95293674889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헌팅포차에서 만나 여성이 모텔비를 내는 등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남성. 관계 중에 "아프다"는 상대방의 말에 즉시 중단했음에도 다음 날 여성이 연락을 차단했다.

17세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집단 폭행과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씨와 B씨, C씨 등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다른 지인들에

모텔 방에서 벌어진 10대들의 술자리 게임, 벌칙으로 이어진 스킨십은 합의된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강압적인 성범죄였을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정황

모텔 객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4일 아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성인'이라 믿고 모텔에 갔다가 하루아침에 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성관계조차 없었다고 주

기숙사 사감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16세 제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가해자는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단독] 16세 제자와 모텔 간 30대 사감교사…법원 "연인 아닌 성적 학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22716692282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이 재판 과정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법정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