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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청구서였다. 더 큰 고통은 아이들과의 생이별이었다. 새 학기를 맞은 아들의 담임 교사는 "아이가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딸 역시 "엄마가

특수교육 대상 자녀에 대한 지원 불만으로 교실에 찾아가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단독] "내 아이 왜 안 챙겨줘" 교실서 교사 모욕한 학부모…법원 "교권 침해"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07148271374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말만 듣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학급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들의 행위가 항소심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1심은 학부모의 행위
![[단독] 학부모 '아동학대 고소' 압박에 응급실 실려 간 교사…항소심 "명백한 교권 침해"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06566105825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적용 대상이다. 여기서 핵심은 직무관련성이다. 현재 자녀를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과목 교사는 학생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직무관련성)가 있는 것으로

을 칠판 '레드카드' 구역에 붙이고 청소를 시킨 행위에 대해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법원의 최종

적 요인으로 인한 만성적 우울증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유족 "따돌림과 고3 담임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2016년 경기도교육청 교사로 임용된 망인 A씨는 2
![[단독] "동료 따돌림으로 극단적 선택" 교사 유족, 순직 청구 기각…법원은 왜?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26064429614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기 신호는 첫째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이었다. 3월 첫 주를 통째로 무단결석하자, 담임 교사가 아동 방임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과 아동학대 담당관이 가정을 방문했다

중학교 1학년 학급 반장이었던 A, 그리고 담임 교사인 B가 있다. 2017년 9월, A와 친구들은 평소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한 같은 반 학생에게

을 제작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상통화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학교 애들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다 뿌리겠다"며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법원 "치

피해자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씨는 담임 교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최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