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료 따돌림으로 극단적 선택" 교사 유족, 순직 청구 기각…법원은 왜?
[단독] "동료 따돌림으로 극단적 선택" 교사 유족, 순직 청구 기각…법원은 왜?
고3 담임 맡은 교사 극단적 선택
유족 "괴롭힘으로 우울증 발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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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망인의 유족이 직장 내 따돌림과 업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적 요인보다는 과거 가정환경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만성적 우울증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유족 "따돌림과 고3 담임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2016년 경기도교육청 교사로 임용된 망인 A씨는 2020년 1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A씨의 모친은 딸이 직장에서 동료들의 따돌림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따돌림을 당하던 동료 교사를 돕다가 오히려 집단 따돌림의 표적이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으며 업무 부담이 급증한 데다 부장교사와의 갈등까지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따돌림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찰·교육청 조사 결과 "직장 내 갑질 확인 안 돼"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동료 교사들은 A씨가 왕따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했다.
경찰은 직장 내 갑질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내사 종결했고, 관할 교육청 역시 수사기관의 자료 제공 등이 없어 객관성 있는 사실 발견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3 담임을 맡아 부담감이 있었을 것은 짐작되나, 망인만이 감수해야 할 극심한 업무적 어려움이나 구체적인 직장 상사의 갑질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 "업무적 요인 아닌 만성적 우울증이 주된 원인"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의견을 토대로 사망의 주된 원인을 업무가 아닌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판단했다.
진료 기록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첫 내원 당시부터 임용고시 스트레스와 함께 가정 불화, 부친에 대한 불만, 인정욕구 미충족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가 성장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낮은 자존감 등으로 만성적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여기에 꾸준히 치료받지 않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진료 무렵의 기록에서도 A씨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상급자와 자신의 학벌 및 경제적 여건을 비교하며 느끼는 개인적인 우울감을 주로 토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재판부는 유족이 주장하는 집단 따돌림이나 과도한 업무 부담, 상사의 갑질 등이 망인의 우울증을 비로소 발병시키거나 급격히 악화시켜 인지기능을 곤란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