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사기검색 결과입니다.
예술계 명성을 앞세워 작가에게 1억이 넘는 돈을 뜯어낸 미술평론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공우진)은 29일 사기, 사문서 위조,

500만 원 보증금을 걸고 10주 만에 20kg 감량에 성공했지만, 업체는 돌연 계약서에 없던 '유지' 조건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했다. 심지어 성공을 축하하던

전 여자친구의 강간 허위 신고로 구치소에 30일간 갇히기까지 했던 한 남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드러났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영양제로 속여 졸피뎀을 먹이고,

"잔금 지급과 대출이 어려워 해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잔금 지옥'에 빠진 수분양자의 절규다. 구제 방법을 놓고 법률

"나한테 해준 거 전혀 안 아까워. 나가면 돈 걱정 없이 같이 살자." "아빠가 너랑 딱 1년 안 싸우면 결혼하래." 달콤한 핑크빛 약속은 모두 돈을 뜯어내기
![[단독] "아빠가 안 싸우면 결혼하래"…10억 재력가 행세하며 5천만원 뜯어낸 랜선 여친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95873458481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미성년 자녀의 카드 무단 도용 범죄를 용서하고 70만 원에 합의해 준 피해자가 도리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 부모 측

"2년 6개월 동안 욕을 안 먹어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모릅니다." 주가 조작과 코인 사기 연루 등 무차별적인 허위 의혹 제기로 수년간 공격받던 크리에이터 '장사

문자 메시지 하나로 개인정보가 통째로 새어나갈 수 있다.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가해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온라인 광고의 '건강보증' 문구만 믿고 분양받은 강아지가 전염병으로 7일 만에 폐사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업체는 '책임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지만

전세 입주 4개월 만에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 남은 집주인은 "보증금 대신 지분을 가져가라"고 제안하고, 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