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한 통에 통장 털린다… 스미싱, 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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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한 통에 통장 털린다… 스미싱, 최대 징역 10년

2026. 05. 28 13:0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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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줄 알고 눌렀다가, 범죄 피해자가 됐다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링크,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의심해야

스미싱 범죄는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셔터스톡

문자 메시지 하나로 개인정보가 통째로 새어나갈 수 있다.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가해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스미싱은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모바일 청첩장·초대장 형태의 링크를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피해자가 링크를 누르는 순간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금융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다.


법률적으로 스미싱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히 벌금 몇십만 원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경범죄가 아니다.


여기에 더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스미싱 범죄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속아서' 링크를 눌렀다는 점이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자발적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기망을 통한 사기로 판단한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되는 이유다.


피해를 막으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택배사, 지인을 사칭한 문자는 발신 번호와 URL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즉시 해당 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통신사 고객센터 및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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