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현장, 가세연 김세의 구속에 눈물…"어머니 영정사진도 유포됐다", 법적으로 어떤 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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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현장, 가세연 김세의 구속에 눈물…"어머니 영정사진도 유포됐다", 법적으로 어떤 죄일까

2026. 05. 28 16: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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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가족 신상 털기, 징역 5년 이하 중범죄

크리에이터 은현장이 가세연 김세의 대표 구속 소식을 접한 뒤, 수년간 이어진 허위 의혹과 가족 비방 피해를 호소했다. /'장사의 신' 유튜브 캡처

"2년 6개월 동안 욕을 안 먹어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모릅니다."


주가 조작과 코인 사기 연루 등 무차별적인 허위 의혹 제기로 수년간 공격받던 크리에이터 '장사의 신' 은현장.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구속 확정 뉴스를 생방송 도중 접한 그는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5분간 하염없이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김 대표가 구속되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은현장은 "하루 종일 욕을 먹었고 내 가족까지 비난 대상이 됐다. 심지어 어머니 영정 사진까지 온라인상에 돌아다녔다"고 호소했다.


당사자를 향한 비방을 넘어, 죄 없는 가족의 신상과 고인의 영정사진까지 들춰내는 횡포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고인의 영정사진 유포, 단순 모욕 넘어선 '초상권 침해'


은현장의 고백처럼 망인의 영정사진을 함부로 유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우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함부로 촬영된 사진이 공표되지 않을 '초상권'이 포함된다. 장례를 위해 촬영된 영정사진을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은 유족의 공표거절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


법원은 사자의 초상권 침해가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을 침해한다고 본다. 만약 영정사진 유포가 단순한 흠집 내기를 넘어 허위 사실 적시와 비방으로 이어졌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자명예훼손죄'로 엄단하고 있다.


죄 없는 가족의 신상 노출, 징역 5년 이하의 중범죄


비판의 화살이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향해 쏟아지며 성명, 사진, 연락처 등 신원 정보가 무단으로 까발려지는 '신상 털기' 역시 중대 범죄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여기에 가족의 신원과 함께 허위 사실까지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추가된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실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주변 상황을 종합해 그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은현장 측의 민사상 반격도 가능하다. 초상권 침해와 가족 신상 유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사진의 식별 가능성, 게시 기간, 비방 목적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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