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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항변은 통할까? 술김에 벌어진 다툼에서 상대방 얼굴을 발로 찬 행위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사람을 반 병신으로 만들고 징역 6년을 살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외부 대행업체 사장에게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하며 수백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알려져 충

고속도로 접촉사고 후 시비가 붙자 상대방이 스마트폰 모서리로 후두부를 가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1주 진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남편이 벌금형을 피하려 '이혼 및 양육권'을 조건으로 위험한 거래를 제안해왔다. 전문가들은 처벌불원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되, 자칫 잘못

직장에서 일방적 폭행으로 치아가 빠지는 중상을 입고도 '쌍방폭행' 피의자가 된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CCTV에 머리채가 잡히고 발길질당하는 영상이 있는데도

아내의 외도와 상간남의 아이 임신 중절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이를 항의하다가 가정폭력범으로 몰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는 기막힌 상황에 처했다. 아내가

"너네 부모는 미개하다"며 수개월간 폭행하던 만삭의 아내. 남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자 "뱃속 34주 태아를 없애겠다"는 충격적인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A씨가 길을 지나던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음식점에서

5살배기 아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회초리를 드는 등 가혹한 훈육을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혼 7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베란다 유리창을 부수고, 모텔에서 베개로 싸우고, 핸드폰을 빼앗다가 밀치기까지. 짧은 기간에 3번의 부부싸움으로 경찰에 입건된 남편.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