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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속출하자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0배 폭리', 형사처벌은 왜 어렵나?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형법상 부당이득죄(형법

위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우리 법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다. 하지만 가게마다 약속이나 한 듯 높은 가격대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거 폭리 아니냐", "상인들끼리 입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를 '가격 폭리(Price Gouging)'로 규정해 처벌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허리케인

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30만 원짜리 '대왕 두쫀쿠'까지 등장하며 폭리 논란까지 불거졌다. 카다이프 아니고 소면이요?... 명백한 사기 가장 뜨거

입장권들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정가 대비 360%에서 800%라는 터무니없는 폭리를 붙여 되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수요자의 관람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

특히 이들은 1평(3.3㎡)당 1만7천원인 땅을 93만원에 팔아 무려 53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방송 매체의 공신력을

체의 실질적인 손해가 거의 없었을 텐데 30%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폭리"라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주문제작' 방패, 법원에서도 통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번졌다. "우리는 폭리 장사꾼이 아니다" 억울함 호소하는 빵집 사장들 슈카월드의 파격적인 가격 책정

까지는 이런 방침에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뭔지, 또 얼만큼의 폭리를 취해야 법에서 금지하는 '사재기'인지 분석해봤다. "엄중 처벌" 매점매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