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2배 오른 마스크⋯100배 더 올라도 6일까지는 아무도 처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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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2배 오른 마스크⋯100배 더 올라도 6일까지는 아무도 처벌 안 받는다

2020. 02. 03 19:38 작성2020. 02. 03 20:00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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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강경대응' 방침 밝혔지만

오는 6일 '마스크 등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이 먼저

변호사가 본 구체적인 '매점매석' 기준은

[없어서 못 팔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마스크 진열대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가격이 치솟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연일 확산하면서 시작된 품귀현상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당 400원에 거래되던 마스크 가격은 최근 5000원대까지 올랐다.


이에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에 칼을 빼 들었다. 매점매석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연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오는 6일까지는 이런 방침에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뭔지, 또 얼만큼의 폭리를 취해야 법에서 금지하는 '사재기'인지 분석해봤다.


"엄중 처벌" 매점매석 행위 경고한 정부

정부는 지난 2~3일 이틀 연속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안전을 볼모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감염병 관련 제품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경고 수위를 올린 것이다.


경찰도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에 착수해 진행 중인 건은 없다"면서도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기관이 한목소리로 "매점매석 금지"를 외친 것이다.


마스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고시 지정이 먼저⋯6일까진 처벌 불가능

마스크 사재기 처벌의 법적 근거는 물가안정법에 있다. 법률적으로 '사재기'는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한다. 이 법은 제 7조에서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점매석(買占賣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무엇이 매점매석 행위인지는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정한다. 기재부 장관이 봤을 때 '물가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정도의 행위'라고 판단하면,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얌체 상인'들은 당장 이 조항이 적용돼 처벌받게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오는 6일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 법령이 해당 내용을 고시로 지정해서 공포한 이후에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오는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본 '폭리'의 기준은 2배

그렇다면 이 '금지고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전문가들은 "매점매석과 폭리의 기준이 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얼마나 가격을 올리면 위법한 판매인 건지 기준이 담긴다는 말이다.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는 "3개월 평균가격 대비 2배 이상이라면 폭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단 "제조, 생산에 특별한 가격 변동적 요인이 없었다"는 조건 아래서다.


다시 말해 상당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이었고, 가격변동이 크지 않았는데도 시장의 통상적인 가격변동 수준을 넘어선다면 규제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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