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 이어서? 2시간 만에 취소한 웨딩 반지에 93만원 위약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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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이어서? 2시간 만에 취소한 웨딩 반지에 93만원 위약금 폭탄

2025. 10. 30 10: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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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제 손해 증명 못하면 과도"… 계약 2시간 만에 취소한 예비부부 사연에 쏠린 눈

311만원 웨딩반지 계약을 2시간 반 만에 취소한 예비부부가 '주문제작'을 이유로 93만원의 위약금을 통보받았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인생의 새 출발을 약속하며 맞춘 웨딩 반지. 예비부부 A씨의 설렘이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단 2시간 25분이면 충분했다.


총액 311만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가, 93만 원이 넘는 위약금 고지서를 받아든 것이다. 업체는 '주문제작이라 이미 발주가 들어갔다'는 입장이지만, A씨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문 제작 이어서?


사건은 지난 10월 23일 달 A씨가 한 주얼리 매장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오후 4시 22분, 오랜 상담 끝에 마음에 드는 반지를 고른 A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155만 8,000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변심으로 저녁 6시 47분, 업체에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했다.


돌아온 답변은 냉담했다. 업체 대표는 "위약금 30%가 발생한다"고 통보했고, 다음 날 A씨의 통장에는 위약금 93만 4,800원을 제외한 62만 3,200원만 입금됐다.


A씨는 "계약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취소했는데 제작에 착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업체의 실질적인 손해가 거의 없었을 텐데 30%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폭리"라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주문제작' 방패, 법원에서도 통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업체의 '30% 위약금' 주장에 고개를 젓는다. '주문제작'이라는 특성만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핵심은 업체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의)는 "계약 후 2시간 내 취소라면 제작에 착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 경우 계약금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즉, 업체가 2시간여 만에 발주를 넣었다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 같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위약금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우리 법 역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민법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라도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제398조 제2항)'고 정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터무니없는 위약금까지 책임지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소비자 울리는 '배짱 영업', 법원이 제동 걸까"


결국 A씨의 사연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A씨는 소비자원 조정이 결렬되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계약 체결부터 취소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으로 갈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주문제작'을 방패 삼아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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